이기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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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 는 11일 민간방송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 로 기소된 이기택 (李基澤)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심 형량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방사업자 선정은 국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피고인이 받은 3천만원은 정치자금의 성격을 가질 뿐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는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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