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과세로 서울 자동차세 19% 감소

중앙일보

입력

올 2기분부터 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령별로 차등부과되면서 서울시가 부과한 전체 자동차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가량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현재 시내 등록 자동차 249만대에 대해 2001년도 2기분 자동차세 2천165억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의 241만9천559대 2천666억원에 비해 자동차수는 7만대 가량 늘어났지만 자동차세는 18.8%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올 2기분 자동차세가 줄어든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새 차를 구입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됐기 때문이다.

시내 자가용 가운데 최초 등록 이후 3년이 지난 차량은 12년 이상 8만8천850대를 비롯해 모두 146만1천604대로, 전체 자동차의 56.3%, 자가용 169만2천대 중에서는 86.4%에 달한다.

이에 따라 796㏄급 마티즈를 99년 새로 구입한 경우 지난 6월 1기분때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포함한 자동차세 4만1천390원을 내야 했지만 2기분에서는5% 감액된 3만9천310원이 부과된다.

그랜저3.0(2천972㏄)의 경우 1기분에는 모든 연식에 대해 42만4천990원이 부과됐지만, 2기분에서는 99년식부터 5%씩 감액돼 90년 이전 제작된 차량은 최고 50%인21만2천500원이 경감된다.

시는 올 2기분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자동차세 비율은 18.8%이지만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은 평균 20% 이상 경감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차령별 차등과세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은 지난해 교통세액의 3.2%에서 올해 11.5%로 인상된 주행세로 보전받게 돼 시민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차등부과의 기준이 되는 차령은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등록한 연도와 다를 경우에는 빠른 것을 기준으로 했으며, 등록상 오류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됐을 경우 전화 등을 통해 해당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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