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장애등급 불분명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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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뇌손상으로 인해 팔이 마비된 경우 약관에 장해등급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 장해등급 3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중추신경계 장해의 경우 1급(항상간호) 2급(수시간호) 4급(기본동작 제한)으로만 분류하고 이와 별도로 장해등급 3급에는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한 때로 명시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뇌손상으로 한쪽 팔이 마비된 A씨에 대해 약관해석상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게 타당하다며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내렸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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