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의사 피습사건에 의료계 "올것이 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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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의사가 환자의 칼에 찔리는 피습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그간 일선 진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의사들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는 진료 중 환자가 등산용 칼로 의사의 복부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의사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종서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 돼 있지만 법 적용이 느슨하다”며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 해 각종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였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80%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혐을 느꼈다는 의사는 39%에 달했다.

김종서 회장은 “이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됐다”며 “그러나 환자 단체가 ‘의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해 폐기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정신과의사회 이상훈 총무이사도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총무이사는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업무 방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므로 가중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가 의료인 폭력근절과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가시화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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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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