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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일 입국은 한·일 조약 위배 아니다"|이 법무차관 발언 싸고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외무·법사·재경위 연석회의는 8일 지난 6일 회의에서의 이경호 법무차관의 답변 중『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결정이 기본조약 위배 아니다』『남북한에 두개의 정권이 있다』는 발언내용을 문제시, 정부에 대해 사과·취소를 요구했으며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런 발언내용이 속기록에서 변조·누락됐음을 발견, 그 진상을 밝혀내도록 추궁하는 등 4시간에 걸쳐 열띤 논란을 벌였다.
유진산 김대중 이중재 양회수(이상 민중) 의원 등은 6일 회의에서의 정부측 답변이『한·일 협정 조인 당시 일본과 북괴관계를 이 협정으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 기본조약에 대한 정부의 주동한 태도를 밝히도록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일권 국무총리, 민복기 법무장관, 이경호 법무차관 등은『일본의 북괴기술자의 입국결정은 기본조약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계속 그 저지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으며 두개의 정권 운운에 대해『「집단」으로 말하려는 것이 실언으로 잘못 표현되었다』고 취소·사과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이날 연석회의는 하오2시부터 기본조약의 해석에 대한 정부 방침을 따지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갔다.
▲이중재(민중)의원=이 법무차관이 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결정에 항의한 이유를『기본조약에 위배되어서가 아니라 정치 도의적인 문제로 항의했다』고 말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법무차관으로서 할말이 못된다.
정부는 이런 발언에 대해사과·취소하라.
그리고 법무차관이『우리도 북한괴뢰정권이라고 하지 않느냐. 단지 인정 안한 정권이지요』라고 말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 다.
사무총장을 불러 속기록의 변조 여부를 명백히 하도록 하라.
▲김대중(민중)의원=속기록에서 법무차관과의 일문일답 질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유진산 의원이『법무차관은 일본이익을 대표하느냐』고 물은 것도 빠졌으며 이 법무차관이『외무차관 답변하시오 라고 말한 대목도 삭게됐다. 사무처가 속기록을 맘대로 애조한 것을 규명해야한다.
▲배영호 사무총장=속기록에 말썽이 생겨 죄송하다. 속기록의 원고, 인쇄상에서의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겠다.
▲이중재·양회수 의원=먼저 속기록작성경위를 조사해 진상을 밝힌 뒤 질의에 들어가자. 정부에서 이 법무차관의 발언을 취소, 사과하지 않으면 이 차관의 파극을 요구하겠다. 취소·사과하기 전엔 질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경호 법무차관=북괴정권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며 통속적으로「북괴정권」이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일본의「도항증명」발급은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북괴를 정권이 아니라「집단」으로 보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민복기 법무장관 답변=입국허가가 기본조약 3조 위반이 아니고 신의성실원칙에만 위배된다는 것은 정부의 견해이며 차관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다.(이에 대해 이충환·박준규·한태연·강문봉 의원 등이 기본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추궁)
▲정일권 국무총리 답변=일본의 북괴에 대한「플랜트」수출, 기술자 입국결정 등은 명백히 기본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계속 그 저지에 노력하겠다.
(「기본조약 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오던 민 법무장관 이 법무차관도 이를 취소, 정 총리의 답변 내용에 동조, 이 논란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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