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카드제」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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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일 이낙선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강화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개인별 「녹색카드」제를 비롯한 일련의 새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전국 세무공무원대회에서의 치사를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개인별 「녹색카드」제를 시험적으로 서울 일원에 실시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며 「세무수첩」활용을 의무화 하기 위해 이를 국세청훈령으로 보강 제정하여 전국에서 시행토록 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우량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1년간 면제하고 여타 수상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실시되는 개인별 녹색「가드」제는 조사일자, 조사자성명 및 납부세액을 기별로 비교기재 하여 개인영업자의 과세공정 및 균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청장은 또한 성실한 녹색신고자와 업종별 수지상황 및 소득률이 일정수준을 넘는 업자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의 세무사찰 면제를 규정한 「세무사찰 사무운영 요령」개정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중인 세무사찰 처리방안으로서 ①성실하게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5일자로 영치물건을 환부하고 세무사찰을 중지토록 지시했으며 ②불 신고업체는 범칙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적발된 탈누세액을 이달 말까지 추징조치하고 ③신고기피업체는 정밀 개별사찰을 단행, 일체의 탈누세액을 범칙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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