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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중앙일보

입력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백화점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이 지난 7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법규 정비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대형백화점의 바겐세일 등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 이 법에 규정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백화점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해당 백화점과 부근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 관리시설, 교통혼잡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일방통행제 시행, 버스전용차로 설치, 환승 편의시설 확충 등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혼잡 특별 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 남발을 막기위해 지정대상 구역, 수요관리시책, 시행효과 분석 등을 포함, 지정요건을 엄격히하는 한편 공청회,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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