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업체에 과태료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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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게임 및 채팅서비스 제공업체 ㈜조이천사와 결혼정보 제공업체 듀비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조이천사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듀비스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와 개인정보 동의철회,개인정보 열람.정정,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채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인터넷업체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할 정보의 내용, 열람.정정.동의철회시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 보유기간.이용기간 등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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