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계약 중도해지·외부감사인 선임시 공시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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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등록법인이 기술도입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외부감사인을 선임했을 때에도 수시공시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하는 수시공시 대상에 상장.등록법인이 기술도입 계약등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를 포함시켰다.

또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내는 정기공시 대상에도 감사보수나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사항, 최근 5년간 회계기준 변경내용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관련사항, 환리스크 관리대책 등 위험관리능력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개매수공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전시, 화재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공개매수의 철회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채권단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 중단, 해제되거나 회사정리절차, 해산, 청산,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경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등록법인과 같은 공시의무를 부과하되 부동산이나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 부동산 취득.처분, 차입, 금전배당 등 관련 사항은 추가로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기관에 의한 금융규제는 대폭 축소해나가되 시장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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