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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량의 5배 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16일 인체에 해로운「벤졸」을 쓰고있어 말썽이 되어온 한국 「필터」에대한 진상조사 결과 「벤졸」의 실내 평균 농도가 최대 허용량인 25「피·피·엠」의 5배가 넘는 1백35「피·피·엠」임을 발견, 오는 8윌31일까지 유해환경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때까지 가동을 중지토록 했다.
노동청은 이번 조사에서「벤졸」을 쓰고 있는 탈지부와 권상부의 종업원 12명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그중 9명이 적혈구 백혈구 및 혈구용량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 피해자에대한 보상을 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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