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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꼬리남긴「행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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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시작은「대전협정」>
사회=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 행정협정이 지난 9일 조인되어 국회에비준 동의안이 제출되어 발의되었고 아마 틀림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교섭 과정에 관해서 외무부에 실무자로 계시는 장국장이 한마디 말씀을 해주셔요.
장=예, 아시다시피 행정협정에 관한 교섭은 1950년 대전 협정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된것은 휴전협정이 성립된 후이며 실무자의 정식교섭이 시작된것은 군사혁명이 난 후부터 입니다.
82차 회의를 지난번 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 교섭에 알맹이를 가지고 대처한 것은 1964년 1월입니다. 작년3월 외무부장관이, 또 5월에 대통령각하께서 방미했을때 원칙적인 타결을 일단 본 것입니다.
노무조항 민사청구권에 있어서 몇가지 문젯점이 미국측에 수교된 것은 지난 4월입니다. 그후 약 3개월 교섭한 바에따라 「러스크」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외교교섭사상 좀 보기드문 맹렬한 교섭을 벌인결과 다행히 우리의 주장대로 대체로 반영되어 조인을 보게되었읍니다.

<비판 점차 나빠져>
사회=한·미 행정협정이 조인후 발표되었을때 첫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완이되었으며 외무부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데에 의견이 대개 일치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의 사록이라든지, 양해각서 라든지 이런것이 자세히 검토됨에 이르자 그 보완되었다고 하는것은 표면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협정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또 논의의 여지가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할때에 지금 장국장이 말씀하신 행정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상을 변호사협회의 이선생께서 한마디 말쏨 해 주십시오.

<체면유지는된셈?>
이=대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협정자체로 본다면 대체로 체면유지가 된 정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합의의사록 이라든지 또는 각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양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도 각 당사국이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와 공동관할인 경우가 있는데 공동관할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는 한국정부가 구태여 이것을 우겨가지고 최후까지 노력하지 않는다면 대개의 경우는 미군당국에서 최종재판관할권을 갖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느낍니다.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난사건이 국민에게 많은 자극도 주어왔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미군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어떤 처벌을 당하는지 모르고 또 과연 적당한정도의 처벌을 받아서 장차에 예방적인 효과를 발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점 의문되는점이 많이 있읍니다.
요컨대는 실제운영에있어서 미군당국이 협조를 안한다면 모든점이 난관에 빠질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합동위원회의 제도도 있기는합니다만 이러한 운영이 대단히 중요시되겠읍니다.

<합동위 운영에 관심>
그리고 민사청구권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데 공무중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쳤을때에 과연 그협정이나 합의사항 내용으로 보아서는 요구하지 못할거 같이 되어있어, 그것을 청구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의문점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청구, 공무집행 이외의 경우에 손해를 가하였을때에는 원칙적으로 그청구가 허용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한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종전보다는 많이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경우에도 강제집행으로 실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법원의 집달리가 미군 구역에 들어가서 집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군당국이 자진해서 협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그점도 우려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미군당국의 협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때에는 재판에 대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체교섭권엔 시일>
그리고 노무조항 같은 것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모든 절차를 취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리지 앉겠느냐, 노무자들은 대개가 생활이 곤궁해서 신속한 해결을 갈망하고 있을텐데 너무 까다로운 절차인 것같아요.
사회= 대체윤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형사재판 관할권·민사 청구권·노무조항 얘기를 하기전에 우선 본조약의 내용과 본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 양해각서와 의사록에 없는가, 말하자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가, 배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나토」형을 기준>
배=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가되는 것 같습니다. 협정본우 자체는 아까 장국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나토」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역시 문제는 합의 의사록, 그리고 양해각서 이것이 협정 본문과 모순된다든지 모든 범위를 일탈했다든지 이러한 점이 다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 대상이되고 있는 이 협정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스스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나토」협정, 서독협정 혹은「이디오피아」협정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할때 각각 그평가는 스스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의 협정을 볼때에 우리로서도 군대로서의 기능상 필요한 한계 이상으로 많은 특권을 주고있는 것은 아닐까.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해서는 협정본문은 「나토」협정이나 미·일 협정들의 규정과 차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의의사록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거꾸로 한국측이 예외적으로 관할권을 항사하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미측에서 『요청할때에는 우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한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이렇게보면 협정본문과 의사록의 규정과는 그내용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고 볼수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이것은 합의각서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상하게 미군이 요청하는 경우를 어디까지나 전제로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표면상의 차리는 있읍니다마는, 결국 종전의 협정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를것이 무엇이겠는가….
사회=별진전도 없고 보완된 것도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변질된「합의록」>
배=그렇지요. 본문과 합의의사록과는 그 내용이 많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장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장=예,지금 배선생께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각서내용이나 양해사항의 내용이 그본문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본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실무자 「레벨」에서 이 형사재판관할권의 포기조항이 없이는 미군대를 다룰 수 없기때문에 이것은 교섭의 「에센스」가 되었습니다. 미군에 준것을 받아 오는것이 법률적 문제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져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군에 준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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