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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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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사·미래 투 트랙” 신중 … 일본이 ICJ 제소하면 외교적 부담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정부의 부담과 고심이 묻어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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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 협정의 발효
한·미 행정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오늘 영시를 기하여 발효되었다. 전문과 31조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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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알아두어야 할 주요사항
9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행정협정은 본문 31개 조항과 합의사항, 교환서한으로 되어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형사재판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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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위설치
지난 7월9일 정식 조인된 「주한미군의 지위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발효(67년2월9일)를 앞두고 협정해석과 형사재판관할권, 노무조항, 민사청구권 등 제반문제에 있어 일어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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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 비준안의 국회심의
53년 8월 7일 소위 「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된 한·미 행정협정체결교섭은 그 후 80여 회의 실무자회담을 거쳐서 드디어 지난 7월9일 이 외무와 「브라운」 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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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 "호혜 원칙 아래 대전 협정을 대체"|질의"존슨 대통령에 보완을 요청하라"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한·미 행정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관한 비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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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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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꼬리남긴「행협」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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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중요 사항
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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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급진전|미에 실리줬다는 평도
한·미협정과 함께 10여년을 두고 역대정권의 외교적 난제가운데 하나로 꼽혀온「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협정」(한·미행정협정)이「러스크」미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둔 수삼일의 교섭에서 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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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 9일 정식 조인|형사재판권=한미서 1차 관할권|미 요청시 거의 응해
한·미 양국 정부는 15년간을 끌어온「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체결교섭에 최종적인 매듭을 짓고 9일 중앙청「홀」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러스크」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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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차 관할권 문제 등 미서 호의적인 반응
한·미 행정협정 보완교섭 냉담했던 미국이 형사재판 관할권 중 제1차 관할권 문제에도 원칙적으로 한국 측 제의를 받아들일 뜻을 외무부에 통고해옴으로써 행협보완교섭은 상당한 의견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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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흐린 예방 행협·월남 얽혀
「딘·더스크」미국무장관이 이동원외무장관 초청으로 오는 8일 우리 나라를 방문, 27시간 머무르면서 박정희대통령, 정일권국무총리, 이동원외무장관과 일련의 회담을 갖는다. 「러스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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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교섭과정상의 문제점
오는8일로 예정된 「러스크」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작금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세칭 한·미 행정협정)의 보완교섭이 외무당국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거니와, 기왕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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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1차 관할권 안주면|한미 행협15년 교섭백지화
「러스크」미 국무장관의 내한으로 한·미 행정협정에 매듭지으려고 서두르는 외무부는 5일 상오 행협중의 형사재판관할권 등에 있어 한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정협정초안을 전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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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타결에 미측 성의를 촉구
정부는 오는8일 내한하는「러스크」미 국무장관을 맞아 한·미 행정협의 정치적 타결을 갖기에 앞서 미대사관과 이 문제에 대한 예비접촉을 갖고 (1)형사재판 관할권 (2)민사청구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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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국에 일부관할권
형사재판관할권·민사청구권·노무조항 등 중요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이견으로 초안을 작성한채 그동안 조인이 지연돼온 「한·미 행정협정」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재교섭제의를 수락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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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다시 교섭
정부는 20일 하오 김현철 주미 대사에게 미비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한·미 행정협정(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재교섭하도록 정식 훈령을 보내고 미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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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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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6년간의 숙제|행정협정 28일 조인
지난 16년간 끌어온 한-미간의 현안인「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브라운」미 대사 사이에 정식 조인될 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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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의 귀추
원래 한-미 행정협정체결교섭은 이미 53년 8월7일 서울에서의「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것은 53년 7월12일이었는데 이 휴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