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미 16년간의 숙제|행정협정 28일 조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난 16년간 끌어온 한-미간의 현안인「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브라운」미 대사 사이에 정식 조인될 애정이다. 정부는 서명이 끝나는 대로 1월17일부터 열리는 제54회 임시국회에 한·미 행 협 비준동의요청 안을 제안할 방침인데 협정내용을 눌러 싸고 여·야는 한-일 협정 못지 않게 격론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한-미 행 협 발효에 앞서 법 시행에 필요한 28개의 관계국내법의 특례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예산조처작업에 착수, 관계부처간에 혐의를 거듭하고 있다.
오는20일게 제83차 한-미 실무자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정내용이 확정될 한·미 행 협은 전문과 전문31조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이 가결된 후 이를 미국정부에 통고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하게 된다.
협정발효와 함께 1950년 동란당시 우리 외무장관과 주한 미 대사사이에 각서교환형식으로 체결된「대전협정」이 폐기되며, 52년 5월 부산에서 서명된「사이어」협정도 주한미군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충 간추려진 한-미 행협 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청구권, 노무조항 등을 볼 때 그 내용은 미-일 협정, 미-NATO협정보다는 적지 않이 불리하며 실리는 미 측이, 명분은 한국이 차지한 듯한 인상을 강력히 풍기고 있다. 대체로 서독 보충형의 유형을 따랐다고 하나 ①제1차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 측에 일단 포기한 다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철회규정을 둔 점 ②민사청구권의 적용시기를 서울지역은 협정발효 후 6개월 이내로, 기타 지방에는 한-미 합동 위가 합의하는 시기에 적용하게 된 것은 민사청구권조항자체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한-미 합동위원회에 방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구성의 시기, 구성원의 성격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행협이 실효를 거두는데 적지 않이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행 협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형사재판관할권=한국정부가 협정발효와 함께 미군당국에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포기하되 한국의 사법사의 중대한 이익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권리포기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민사청구권=공무집행 중 미군 또는 군 속이 한국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액수가 천4백「달러」가 넘을 때는 한·미 양국정부가 공동부담 하되 미국의 책임일 경우 미 측이 75%, 한국 측이 25%, 공동책임일 경우 한-미 양측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무조항=노동쟁의는 불평처리와 노동관계절차에 의해 해결하여야 하고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회부하여 조정 ②합동 위에 조정을 의뢰 ③합동 위가 직접 해결한다. 노동쟁의를 합동 위에 회부한 뒤 70일이 지나면 노조는 파업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