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차 관할권 문제 등 미서 호의적인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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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행정협정 보완교섭 냉담했던 미국이 형사재판 관할권 중 제1차 관할권 문제에도 원칙적으로 한국 측 제의를 받아들일 뜻을 외무부에 통고해옴으로써 행협보완교섭은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주한 미 대사는 한국정부로부터 제1차 재판관할권을 한국에 주지 않으면 협정 초안파기도 불사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본국 정부와 협의를 가진 다음 6일상오 이동원 외무장관을 방문, 노무조항·민사청구권에 대해서는 한국 안을 받아들이겠으며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도 원칙상 한국 측에 양보하되 한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를 제안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이날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측 주장과 같이 한국이 살이·강도·강간·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등 제한된 범죄에 한해 한국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나머지를 미측에 양보한다면 보완교섭에 아무런 뜻이 없다고 말하고 1차 재판관할권을 한국이 갖고 미측이 요청할 때에 한해 호의적으로 응하도록 한「나토」형이 아니면 협정체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못을 박았다.
이 소식통은 제1차 재판관할권을 한국 측이 갖는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주장이라고 말하고 일본과 같이 이중조약을 맺지 않고 협정내용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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