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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 9일 정식 조인|형사재판권=한미서 1차 관할권|미 요청시 거의 응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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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 정부는 15년간을 끌어온「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체결교섭에 최종적인 매듭을 짓고 9일 중앙청「홀」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러스크」미 국무장관간에 정식 조인한다. 정부는 그 동안 한·미간의 오랜 계쟁점이었던 형사재판관할권 중 1차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한국측이 갖되 합의의사록 조인, 곧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브라운」주한미국 대사는 6일 회담에서 행정협정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뒤 이를 승인한 본국정부의 최종훈령을 받아 7일 상오 외무부로 이 장관을 방문 미국정부가 한국측 안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브라운」대사와 행협보완에 최종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히고『8일 국방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일「러스크」장관과 정식 조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원·「브라운」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선에 따라 6일 밤 양측 실무자급 회담을 열어 전문 및 31조로 된 협정문안 정리를 끝냈다. 외무소식통은 가장 큰 계쟁점이던 주한미군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차 관할권을 한국이 포괄적으로 갖고 미국이 요청할 때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나토」형에 따랐으나 합의 의사록을 통해『미국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이 그 사건에 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대체로 응해준다』는 조항과 한국이 제1 차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죄를 (1)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2)살인·강간·강도에 관한 범죄 (3)이런 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는 조항을 넣기로 되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한 노무조항과 민사청구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 안이 관철되었다고 말하고 민사청구권에 있어 서울은 6개월 후 기타 지역은 1년 후에 발효하도록 확정되었으며, 노무조항에 있어서는 (1)한국의 노동법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군사적 필요상 적용 못할 때는 반드시 합의위원회에서 한국과 사전 협의한다 (2)파업에 있어 70일간의 냉각기간이 지난 후 노동단체가 계속 단체행동권을 갖되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한·미 양국 합의하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당은 한·미 행정협정이 9일게 조인되리라는 데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대중 민중당대변인은 7일 상오 『한·미행협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범위라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정부는 이 협정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에 커다란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위신에도 크게 관련되므로 적어도「나토」형이나 미·일 행협 내용으로 조인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준 공화당대변인은『한·미 양국간에 더욱 긴밀한 유대를 맺는 보장대가 될 것이며 1차 재판관할권을 한국측이 갖게된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행협의 발효로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의 복잡한 사건 등이 앞으로는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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