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협법개정과 인사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협법개정, 수산진흥법의 국회통과와 때릍 같이하여, 정부는 수산의 차장에 김재식씨, 수협회장에 서재식씨, 그리고 동부회장에 김명년씨를 각각갱질, 임명하여 수산업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번 인사의 이면에는 청장과 전 차장간의 반목세, 김재식씨의 구명운동세 및 서회장의 정치적 기용세 등이 심심찮게 떠돌고 있기도 한데 그 동기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종매 음성적이었던 수협을 사합적으로 양성화시켰고 또한 수협의 체질개선도 모색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논 수협은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같이 여수신 업무를 담당할 재정·금융통이 크게 필요했고, 한·일어업협정체결에 공이많은 김명년씨를 수협부회장에 전임시킴으로써 수협의 위치도 강화시킨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하고있다.
그러나 서씨를 수협회장자리에 앉히게된 것에는 재계출신의 필요성이라는 표면적 이유 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추리하는 사람이 더 많다.
62년 5월 증권파동 당시거래소 이사장이었던 서씨를 당시 최고회의위원이었던 오수산 폐장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이에따라 수협이 앞으로 강구권 자금, 어협자금, 수산기금등을 취급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그를 기용했다는 것-.
지난30일 조공「도트」기공식에 참가, 상경 중 박대통령과 오응장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인사는 결과적으로는 수산업계수술에 보 한 것이라고 평가받고있다.
수협으로서는 파벌과 계통조직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수산청과 수협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수산청으로서도 나장의 위치를 더욱 강화, 그의 소신대로 수산업계를 요리 할 수 있는 정지작업을 완료했다는 것-.<김두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