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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록법·여권법·관세법·도선 법·기상 업무 법·소득세법·지방세법·노동 기준 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 조합 법·병역법·외환관리법·우편 법·형법·형사소송법·행형 법·사면에 관한 법·계엄법·군형법·민법·국가 배상 법·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 운송차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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