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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2월 안에 신청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신청접수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확대에 따라 신규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세~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역시 같은 기간동안 신청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5세 10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 신규로 육아수당 등을 지원을 받으려면 2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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