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막는다' 정부 칼 빼들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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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1원 낙찰을 근절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낙찰 공급 회원사 제재방침'과 관련,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이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며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를 확대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도입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고 예산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왔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그러나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 대상 선정시 반영(25%)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이 내려진다. 제약사에 대한 1원 공급 강요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법상 처분(도매상 업무정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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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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