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망병 재판권 일반법원에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63년 3월20일 제정 공포된 국방부령77호에 따라 군에서 도망한 탈영병이 자동적으로 군에서 제적되는데도 부산지법에서『군에서 제적된 도망병에 대한 재판권이 군법회의에 있다』고 결정된 것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이 사건은 60년 5월30일 군에 입대한 최호원(25·당시 1등병)씨가 병기기지사령부에 근무하다가 동년 12월13일 탈영, 63년 5월19일 경남 울주군 온양면 금본리 508 이운걸씨 집에서 7백 원어치의 쌀을 훔쳐내어 절도혐의로 부산지법에 기소되었었다.
부산지법에서는 국방부령 77호가 제정 공포된 7개월 후인 63년 10월18일 재판권이 군법회의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국방부령 77호에 따라 최 피고인이 자동적으로 군에서 제적됐기 때문에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