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도 껑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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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주민등록수수료규정」중 일부를 개정, 주민등록관계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키로 했다.(괄호 안은 종전요금)
▲주민등록등(초)본=1통 20원(10원) ▲주민등록열람=1회 10원(5원) ▲주민등록사실변경여부 확인증명서=1통 10원(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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