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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진흥법안통과|농림위서 수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농림위는 29일 하오 「수산진흥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수산청장소관하에 국립수산진흥원을 둔다.▲어업용유류세, 어선및어선건조자재비도입시의 관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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