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명 데드라인은 나흘 앞 … 시간과의 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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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당 지도부들. 오른쪽부터 정몽준 의원,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정우택 최고위원. [김형수 기자]

30일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시간’이었다. 전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새 정부 출범(2월 25일) 전까지 26일 동안 ▶새 총리 후보자 지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및 통과 ▶장관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몰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뒤 그의 제청을 받는 형식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계획이 헝클어졌다.

 인사청문회법(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이 20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통합당으로부터 20일의 청문기간을 단축하도록 협조를 구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현재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로 2월 임시국회를 언제 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감안해 청문회 기간을 20일로 잡고 대통령 취임식 전인 2월 24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2월 4일까지는 총리 지명자와 장관 후보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부실검증’이란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다.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형식을 취하려면 박 당선인은 2월 2~3일 전까지는 새 총리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진짜 ‘복병’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라는 관측도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1월 2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한 달 뒤인 2월 22일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이 당선인의 정부 출범 일정은 연쇄적으로 늦춰졌다. 장관 후보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인 2월 18일 발표됐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인 27~28일 열렸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29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노무현 정부 시절 기용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민주당 우상호 의원)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안을 빨리 통과하려면 인수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글=이소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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