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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투자비율제한철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8일 「외자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외자관계 법들을 단일화한 이 법안골자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 투자자본이 당해 기업의 주식소유 분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하던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2)1년에 원본의 5분의 1이하까지 허가되는 직접투자의 과실송금의 제한을 철폐 (3)외국인의 직접투자는 허가제로 함 (4)정부는 지불보증을 받은 업체의 경영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5)직접투자에 있어서 합병·상속·주식분할 등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소유분을 인수 취득하는 때에는 신고만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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