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명예훼손 기각|신문윤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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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2일 제1백77차 회의에서 서대문 구청서기 이흥자씨가 신아일보 4월13일자 「시민은 운다」표제하 기사에 대하여 제기한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회복청구제소를 심의 끝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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