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요양 길수록 휴업급여 축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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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에 비례해 휴업급여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업급여는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산재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산재 보험급여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30일 발족하는 제2기 산재보험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에 논의,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상태가 호전된 장기 요양자와 근로능력을 잃은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현재보다 줄어든다. 또 근무하면서 통근 치료가 가능한 산재 환자에 대해선 휴업급여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행 시기 및 감소 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휴업급여 외에 재활급여(산재보험기금에서 재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산재환자의 경우 휴업급여뿐 아니라 임단협에 따라 나머지 임금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상태가 나아졌는데도 계속 입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부 과도한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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