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묘산을 팔려드는데…|재산처분권 막을 길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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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 작고한 형 소유야산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안장되어 있다. 최근 형의 아들이 유산권을 주장하고 이 묘산을 매각코자 획책하는데 그것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동·원립>
[답] 소유권 처분은 권리자 이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삼촌인 귀하도 조카의 재산처분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낼 수 있다.
(1)귀하의 모친이자 조카의 조모의 묘지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평수만은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조카의 동의를 받는 일.
(2)귀하 모친묘지 유지에 필요하며 또 귀하가 인수(유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평수의 묘산을 양도받는 일. 참고로 이장지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묘지 등을 폐지할 수 있는만큼 묘지가 타인에게 매도되지 않도록 노력함이 좋을 것이다. <특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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