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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항소 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던 피고인이 자신의 무인도 아닌 가짜 무인이 찍혀져 항소포기가 확정된 사실이 18일 상오 밝혀졌다.
지난 5월 14일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주경식(22)피고인이 항소기간인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무인 아닌 다른 무인이 찍혀져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서울 형사지법(재판부 최광열 판사)에 낸 결과 최 판사는 육안으로도 주 피고인의 항소포기서에 찍힌 무인과 주 피고인의 무인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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