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던 피고인이 자신의 무인도 아닌 가짜 무인이 찍혀져 항소포기가 확정된 사실이 18일 상오 밝혀졌다.
지난 5월 14일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주경식(22)피고인이 항소기간인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무인 아닌 다른 무인이 찍혀져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서울 형사지법(재판부 최광열 판사)에 낸 결과 최 판사는 육안으로도 주 피고인의 항소포기서에 찍힌 무인과 주 피고인의 무인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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