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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에 맹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화재 보호법의 미비와 문화재관리국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내리고 있지 않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우리 나라 문화재가 외국 관광객이나 한국인에 의해 없어져가고 있다.
서울지구 밀수합동 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김포공항에서 외국 관광객이나 한국인이 우리 나라 문화재를 갖고 나가는 것을 적발,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된 비지정문화재의 종류, 성분, 시대적 구분 등 일정 기준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화재 관리국의 직무태만으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 나라 문화재가 없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보물)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별되며 비지정문화재는 국내에서는 사고 팔 수 있지만 국외로는 갖고 나갈 수 없도록 지적되어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외국관광객이 어떠한 골동품을 사야만 되는 지도 모르게 하고 있다.
▲임봉식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과장의 말=현행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소장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행법으로도 지정, 비지정이든 간에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면 최소한도 해외반출은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법개정이 되면 비지정문화재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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