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승인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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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5일 하오 문교부는 숙명학원 이숙종씨계 이사들이 이방자씨계 이사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소원에 대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 이방자씨계의 이사승인을 모두 취소했다. 이방자씨계 이사는 앞서 법원에서 재무 집행 정지처분이 내려지자 문교부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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