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57회 임시국회개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5일 상오 제57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졌다. 67일간의 장기 폐회 끝에 열린 이번 국회는 공화당이 밀린 법안과 청원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민중당은 폐회 기간 중에 일어났던 정치적 안건을 우선시켜, 완전 대립함으로써 시련을 겪게 될 것 같다.
이효조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6대국회의 결산국회라는 각오로 계류되어있는 농업기본법, 외자도입법, 선거법 등 2백 38개 법안과 3백 16건의 청원을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헌법47조에 의해 국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 모든 안건이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안건의 처리계획을 먼저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공화당과 민중당은 개회식이 끝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대책을 협의했다.
공화당은 밀린 안건처리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민중당이 주장하는 야당정치활동의 방해, 정부 및 여당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가능한대로 17일 중에 종결시켜 국무위원인책공세를 봉쇄하고 18일부터는 각 상위별 법안처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민중당이 내놓은 선거관계법개정안 및 20일게 제출될 국가안전유지법안은 심의를 뒤로 미루거나 폐기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중당은 17일부터 야당인사에 대한 반공법 적용문제, 일부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 공화당의 면이하 조직 등 일련의 정치문제를 본회의에 올려 대정부 질문 및 관계 국무위원해임공세를 펴기로 한다.
또한 선거관계법은 17일 다시 보완제출하고 국가안전유지법안은 20일게 국회에 제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키로 했으며 하곡매상 등 농촌대책과 금융대책을 먼저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의 의원사직서를 처리하고 17일에는 일단 민중당이 요구하는 야당인사의 반공법 적용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들은 뒤 여·야의 의안을 둘러싼대립을 조정키 위해 여·야총무회담을 갖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