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층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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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건설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토지의 이용을 고도화하는 도시근대화시책을 마련했다.
이 시책은 ①평면적인 도시구성을 공간구성을 위한 입체적인 계획을 세워 건축을 통제토록 한다 ②고도지구를 지정하여 종래의 전면도로의 노 폭에 의한 건축고의제한을 없애고 건축물의 고층화를 기한다 ③현재 각 도시의 도심에만 집중되고 있는 도매업 등 제반유통업무시설을 부(副)도심으로 분산시키거나 외곡 지대에 적절히 배치시킨다 ④기존시가지 또는 도심지역 안에 있는 공장. 학교(국민학교 제외)시장 등은 앞으로 신규 시설이나 확장을 허용치 않는다 ⑤도시의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부도심의 건설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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