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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반값’ 아파트 줄 분양

조인스랜드

입력

[황정일기자] 요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전셋값 걱정 없이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 내 집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 내 집 마련과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분양 전환 임대는 임대료나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게 강점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5년 혹은 10년이지만, 의무기간의 절반만 지나면 내 집으로 바꿀 수 있어 재테크 여지도 있는 셈입니다.

올 상반기 이런 분양 전환 임대 분양이 풍성하네요. 경기도 남양주 진건지구, 세종시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진건지구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2개 블록에서 각각 510가구, 245가구를 내놓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중흥종합건설이 민간 임대 2개 단지 각각 573가구와 887가구를 3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주택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금 사정 고려해 민간·공공 선택해야

분양 전환 임대는 입주 때 보증금만 내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딱 맞습니다. 입주 후에도 중도금 납부 부담이 없어 대출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지죠.

전용 85초과 크기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10%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임대료(보증금+월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데요, 이걸 좀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자(LH 혹은 건설회사)는 건설원가(땅값+표준형 건축비)를 감안해 월세를 책정(표준형 임대료)하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까지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임대는 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까지 매길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공공임대는 월세가, 민간임대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수요자는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청약 대상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 85이하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전용 85초과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예금 가입자 몫입니다.

다만 민간업체가 짓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해당 업체가 청약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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