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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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5조 (경내 지의 정화)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요식업기타 당해 종교의 목적을 해하려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 (벌칙) =제5조의규정에 위반한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내 지의 한계와 경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하게 (동조3항) 되어있는데 각령에는 당해 교육장이 그 한계를 정하기로 되어 있어 3백 「미터」 5백 「미터」 1 「킬로」까지 사찰에 따라 경내한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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