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한 50대男, 법원서 내린 판결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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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미국 법원이 103년형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2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뉴욕 법원은 22일(현지시간) 2007년부터 4년간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대교 카운셀러 네치미아 웨버맨(59)에게 103년 형을 선고했다. 웨버맨은 상담을 받으러 온 한 10대 소녀를 감금하고 몸을 더듬거나 포르노 영화에 나오는 포즈를 취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웨버맨은 미국의 유대교 종파인 ‘사트마르 하시딕’의 종교교육 카운셀러다. 사트마르 하시딕은 보수 유대교 종파로 25만명의 교인을 두고 있다.

성추행을 당한 10대 소녀의 부모는 딸이 유대교 신앙에 의심을 갖자 웨버맨에게 교육을 부탁했다. 부모는 1만 달러가 넘는 교육비용도 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딸의 인생을 바꿔놨다. 재판과정에서 이 소녀는 “그 짐승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은 산산조각났다. 지금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웨버맨 측 변호사는 “소녀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 교회를 욕보였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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