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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ㆍ과다책정 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정희 대통령은 2일 상오 중앙청상황실에서 내각기획조정실(실장 최주철)로부터 지난65년도 행정부예산관리분석에 관한 종합보고와 1ㆍ4분기 정부사업심사분석보고를 들었다.
65연도 정부예산관리분석종합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
▲ 국유재산 임대료의 미수액이 철도청은 2억3천만원, 조달청은 1억2천8백만원에 달했다.
▲ 체신부는 4천3백40대의 무료전화를 사용, 2천9백90만원의 세입 결함을 초래.
▲ 철도청은 승차권발매에 있어 8백49만3천장을 미회수.
▲ 벌과금미징수액은 7천1백19만원.
세출
▲물자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일반회계의 경우 총액의 80%, 특별회계의 경우 58%에 달하고 있는실정.
▲여비계상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양회계중의 재산취득 및 시설비목등에 이중삼중으로 계상되어있는 경우가 허다.
▲건설부는 건설토목사업의 노무비불용액 2억3천1백만원을 과다책정.
▲농림부는 양곡업무협조 사례금으로 61만3천원을 책정했으나 4·7배인 2백89만원을 지출.
▲전매청은 경상적 보조금에 있어 1천2백53만원을 유용.
▲재무부는 징세업무집행관서에 배정할 징수비를 재무본부에서 집행, 징세사업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시정
▲정부의 지방재정 보조는 일방적 보조재신 장기 융자형태를 취하고 새로운 세원을 포착할 것.
▲전무사업과 우정사업을 체신부에서 분리, 독립된 기업경영체로할 것.
▲서울시에대한 감독권을 국무총리로부터 내무부장관에게 이양할 것.
▲준설사업에의해 이루어진 매입용지, 능, 환, 묘등에 붙어있는 토지ㆍ임야등 불요국가재산을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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