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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화팔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일 한은 감사실은 지난 28일 상오 7시 불태워 버려야 할 낡은 지폐의 조각 1 백 79부대(1천 5백 62관)를 이 은행 발권 부장 구두 승인을 받고 출납과장 책임하에 담당대리가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로 운반, 이 회사로부터 2만 8천 6백 56원을 받아먹은 사실을 알아내고 진상을 조사중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지편의 불신 처리로써 받아들인 사례금(2만 8천 6백 56원)은 31일 국고에 수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감사실은 ①소각 처분할 것을 외부로 운반시킨 점 ②사례금의 입금이 하루 내지 이틀 동안 늦어진 점 ③ 사례금이 최소한 백원단위에서 끊어졌어야 할 것인데 원 단위까지 나와 판매의 흔적을 남긴점을 잡아 배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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