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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규정을 개정, 사병은 종래 5천원이던 것을 8만 5천원으로 인상토록 했으며 하사관급이상 장성급까지는 자기 봉급의 12개월 분을 받도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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