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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규정을 개정, 사병은 종래 5천원이던 것을 8만 5천원으로 인상토록 했으며 하사관급이상 장성급까지는 자기 봉급의 12개월 분을 받도록
중앙일보
1966.06.01 00:00
2024.05.30 14:18
2024.05.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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