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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엔 징역 1년|8명엔 6월서 10월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31일 상오 부여고려인삼전매지청의 해외수출용 홍삼부정 유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고려인삼 부여전매지청직원 김영철(32), 노일원(37) 두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장물취득·홍삼전매법 위반등 죄목을 적용, 최고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8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서 10월까지의 실형(1명은 제외)을 각각 선고했다.
▲이태영(37·중앙무역상무) 징역 10월(구형 징역 5년·벌금 50만원) ▲김영철(32·고려인삼 부여전매지청직원)징역1년(3년) ▲노일원(37·동)징역1년(1년6월) ▲권병찬(39·동)징역 8월(2년) ▲김흥(27·동)징역 8월(2년) ▲이기택(25·동)징역 6월(2년 6월) ▲변영오(34·동)징역 10월(3년) ▲최창용(29·동)징역 10월(3년) ▲천남식(34·화남산업 업무과장)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추징금 3만원(3년) ▲천복인(30·여·무)징역 10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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