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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뿐 아니라 여론·언론서도 독립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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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 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김도훈 기자]

이강국(68)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1일 퇴임했다.

 이날 서울 중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오로지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보며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2년 6월 판사로 임관된 이 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헌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06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잠시 공직을 떠났던 이 소장은 2007년 헌재 소장 후보에 지명된 전효숙 당시 헌재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구원투수로 등장해 4기 헌재를 이끌어왔다. 재임기간 동안 헌재는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인터넷 실명제법 위헌’,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등 주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 2011년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을 창설하기도 했다. 반면, 사형제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려 사회 안정과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퇴임으로 41년간의 법관·재판관 생활을 정리한 이 소장은 6년 전 취임때 밝힌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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