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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마디로「청소년」이라고 해서 뭣은 환영이다, 또 무엇은 안된다, 하고 간단히 다루어 엄기자만, 청년과 소년은 다를것 같다.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골치를 앓는 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고, 옆나라 일본은 더 심각하고 거의 범세계적 풍조이다. 그래서 일본서는 17세까지를 소년으로 쳐서 보호대상으로 보고, 18∼22세는 청년이라 하여 보호와 아울러 형사귀임까지 물을수 있는「청소년법」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어쩐다고, 우리가 덩달아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이란 구분외에「학생」이라는 구분이 있다. 가령 문교부가 학생이 보아도 좋은 영화와 보아선 안되는 영화를 지정할 때, 생각하는「학생」이, 몇 살 또는 어느 등급까지의 학생을 지칭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고교생까지의 생도들을 가리킨다고 치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유명무실의 감이있 다. 보아도 좋을 영화에 학생관람 불가 딱지가 붙고, 어느 모로보나, 보아서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 학생입장 환영을 외치는 일이 있는 것은 견해차이의 소치라고 치자.
그러나 개봉관에서「불가」라던 것이, 변두리로 나가면서 슬그머니「가」로 둔갑하는 예가 많다.
TV가 보여 주는 낡은 영화에는 으레「청소자 관람금지」라는 자막이 붙어있다. 청소년·연소자·학생 하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지만, 가정안에서 영화관람의 가·부가 부형의 감독에 맡겨질수 있다면 부형의 위신과 가정교육의 효과는 가정밖에 까지 미쳐야 하지 않는가.
학생이나 청소자가 들어갈수 없는 극장에 어른등에 업혀서, 또는 어른 옷자락에 매어달려서 취학 이전의 진짜 청소자들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부조리는 그저 웃어넘겨도 좋다. 그러나「청소년」「연소자」「학생」하는 말만은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옳다. 그래서 부형·교사·사회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하고 자신의 감식안과 책임하에 성인과 동등한 사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젊은이를 분명하게 갈라 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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