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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노래방·전자오락실 등 소방세 두배로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청소년 수련원.학원.노래방.전자오락실.비디오감상실.예식장 등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또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어져 소유주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가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기만 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방세인 소방공동시설세.면허세 등을 정비.보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는 학원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1백50㎡ 이상의 단란주점.무도장.당구장이 추가됐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종전 세율의 두 배가 부과돼 면적 3백30㎡(1백평)인 노래방은 연간 세금이 현재 6만4천1백20원에서 12만8천2백40원으로 오른다.

현행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4층 이상 건축물,주유소와 가연성 가스 제조.저장.판매 시설, 공장, 영업용 창고, 호텔.여관, 유흥주점, 영화관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원 등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과세 대상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음반.비디오 판매업,석유판매업 이동판매소 등에 대한 면허세는 없어진다. 대기오염방지.배출시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세는 신설되지만 축산폐수시설설치업 면허세는 축산업 지원 차원에서 1만2천원이 3천원으로 내린다.

한편 관허사업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을 제한한다'는 지방세 징수 규정을 고쳐 무조건 3회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루면 사업 활동을 제한키로 강화했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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