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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13월의 월급’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0%로 높아졌다. 유학생 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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