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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고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난 4월 18일 정부의 관광「비자」를 얻어 서울에 왔던 중공주둔 「스웨덴」대사 「페트리」씨가 한국 정부에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휴전선을 넘어 월북한 사실은 「스웨덴」정부가 군사정전위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외교분쟁화 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3일 상오 군사정전위가 「페트리」씨의 월북을 한국 정부에 사전통고한 사실이 없으며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스웨덴」대표의 양해 아래 단신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 「스웨덴」대사(일본 상주) 「암키비스트」씨를 서울로 불러 「페트리」대사의 출국경위를 들은 뒤 그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페트리」씨의 출국이 불법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재흥 주「스웨덴」대사를 통해 서전 정부에 엄중 항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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