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20%쯤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인천.강원.전북 등 4개 시.도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이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개발한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정 소득을 비교 조사한 결과 가입자들이 소득액을 평균 23%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낮게 신고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중 소득 신고 금액을 추정소득 수준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른 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1천80만명)의 연금 보험료를 부과기준 없이 전적으로 자진 신고한 소득에 의존하다 보니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영업장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를 9백여개 업종별로 10등급으로 분류해 기준 소득을 정했다. 즉 땅값이 비싼 곳에서 영업하면 벌이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만들어 기준 소득을 최고 87%(재산은 20억원 이상, 자동차는 리무진급일 경우)까지 올려 추정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3만6천여명에 달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하향 신고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소득 신고액을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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