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정원 직원, 진보단체 간부 미행 중 들키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 직원이 경기 수원의 한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던 중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 진보연대 고문 이모(50)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쯤 수원시 송죽동 한 주유소 앞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뒤따르던 문모(38)씨를 발견하고 “왜 따라오느냐. 누구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둘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해 이씨와 문씨를 관할 장안문지구대로 연행했다. 이들의 다툼이 지구대에서도 계속됐고, 문씨가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쪽지를 꺼내 없애려 하자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팔과 어깨, 손가락 등을 다쳤다며 상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도 첨부했다.

문씨도 2주 진단서와 함께 상해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이씨와 문씨를 불러 쌍방 고소인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12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문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씨가 제기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송죽동 주택가에 설치된 CCTV에서 이씨를 뒤따르는 문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3일부터 일주일여 동안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씨가 뒤쫓는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친구와 당구장을 찾고 있었는데 이씨가 갑자기 붙잡았다. 미행하지 않았다”며 “직업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일부 언론에 보낸 협조자료에서 문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국정원은 협조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은 최근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를 입수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이었다”며 “이씨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