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대병원, 국민세금으로 외상센터 무리한 확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산대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외상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건물규모를 확장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지난 해 국고보조금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외상전문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거치지않고 설계도를 제멋대로 변경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2005~2007년까지 중증이상환자 현황을 근거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ㆍ지원사업 중 외상전문센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해 7월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350억원 중 210억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불기피한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당초 지상 3층, 지하 5층으로 건립하려던 건물의 규모를 지상 12층, 지하 5층으로 변경해 일반병상 270병상을 추가하는 등 3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처럼 잦은 사업계획 변경때문에 지난 2008년 10월 외상전문센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3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지하층 기초공사가 진행 돼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산대병원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외상센터 내에 함꼐 구축하기는 내부 결정을 복지부 승인없이 내리기도 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2010년 7월,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은 외상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차례 변경하면서 공사시기가 지연되자 독립된 건물로 건립해야 하는 호흡기센터를 외상센터와 하나의 건물로 건립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렸다.

2개의 센터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호흡기센터의 기본설계 심의를 복지부에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외상센터의 설계변경 심의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그런데도 부산대병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당초 승인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건축 허가를 신청해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처럼 외상센터를 둘러 싼 건설 실태가 첩첩산중인 상황에 이르자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감사규정에 따른 조치를 통보했다.

[인기기사]

·서울대의대VS연대의대, 대통령 주치의 누가 맡을까? [2013/01/10] 
·동아제약發 리베이트에 불안한 의료계 [2013/01/10] 
·의약품 공동판매 빌미…대형제약사 횡포 이젠 '안돼' [2013/01/10] 
·배우 김수현 "내 버킷리스트는…" [2013/01/10] 
·비뇨기과학회, “질 떨어지는 수련환경, 좌시못해” [2013/01/10]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