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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위반 … 39년 전 실형선고 재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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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재심을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선생의 유족들이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현재 헌법은 물론이고 당시의 유신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며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만큼 다시 재판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장 선생은 유신헌법이 발효되자 ‘개헌 100만인 선언’을 하는 등 유신반대운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돼 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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