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13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사회서비스에 1411억원을 투자하고 24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해 2만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143개 222억원 규모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서비스(충남 천안․아산),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경기 안성)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개발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아동(84.7%), 노인․장애인(13.3%) 등에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등 신체․정신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우울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국비 196억원을 투자하여 1만8천명에게 놀이치료․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1만3천명의 어르신 등에게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밴드운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121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인천 옹진군의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2012년 약 2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치료사․운동지도사 등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체 종사자 중 20~30대 청년이 63.6%에 달하며, 계명대(대구)․우석대학교(전북) 등 다수의 지방 소재 대학교가 제공기관으로 참여, 서비스 제공과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2만개의 일자리 중 84.8%가 여성 일자리로서 경력단절여성․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오․벽지 등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시 자아존중감검사, 일상생활동작평가(ADL) 등 사전․후 효과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공기관이 이용자․보호자에 공개하여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서비스별로 서비스 종사자 대 이용자의 규모를 신설․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등 제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 대비 10%까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제공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향후 사회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서울대의대VS연대의대, 대통령 주치의 누가 맡을까? [2013/01/10]·동아제약發 리베이트에 불안한 의료계 [2013/01/10]
·의약품 공동판매 빌미…대형제약사 횡포 이젠 '안돼' [2013/01/10]
·배우 김수현 "내 버킷리스트는…" [2013/01/10]
·비뇨기과학회, “질 떨어지는 수련환경, 좌시못해” [2013/01/10]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